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
권리의 상실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무조건적인 권리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으로써 보여지며 결코 수단으로써 대우받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 자기결정은 역시 제 1 순위 원칙이다.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대법원은 일련의 적정과정사례, 평등보호사례, 그리고 사생활보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헌법이나 실정법이 없다.
위의 헌법 제21조에서 보듯이 추상적인 내용만 존재한다.
ㆍ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ㆍ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
ㆍ그동
사생활 보고(통신비밀)가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밝힌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2) 연혁과 헌법규정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사생활의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케이스워크의 윤리적 의무이며 유효한 케이스워크 서비스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2.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이라는 개념은 원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출발하였다. 당시 유명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다 보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 많아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제3자의 권리보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정보공개제도를 둘러 싼 양면의 동전인 것이다.
Ⅱ. 제3자 보호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이 정보공